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에서 우도행 카페리가 30분마다 떠나 천진항이나 하우목동항에 댑니다. 어른 왕복은 도립공원 입장료를 넣어 11,000원이고, 렌터카는 우도에서 하룻밤 이상 묵는 경우 등 예외에 해당할 때만 실을 수 있습니다.
우도가는배 월별 운항시간표 (연도 표기 없음) · 10월분·11~2월분, 2026년 10월 7일 확인 우도가는배 운항시간·총괄요금표 · 2026-10-07
렌터카로 우도에 들어갈 생각이라면 우도에서 하룻밤 묵을 숙소부터 정하십시오. 제주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면에 차고지가 없는 렌터카의 운행을 제한해 왔고, 2026년 7월 30일 이 명령을 2029년 7월 31일까지 다섯 번째로 연장했습니다. 숙박이나 교통약자 동승 같은 예외가 아니면 차는 성산포에 두고 사람만 건너가야 합니다.
배편 자체는 넉넉한 편입니다. 10월에는 성산포항에서 오전 8시부터 30분마다 배가 떠나고, 승객이 몰리면 그 사이에 임시편을 넣습니다. 다만 막배 시각이 철마다 달라 11월부터 2월까지는 우도 출발 막배가 오후 5시로 당겨지니, 섬에서 나오는 시간을 여기에 맞추십시오.
우도해운, 우림해운, 우도랜드 세 회사가 '우도가는배'라는 이름으로 표를 함께 팔고 우도훼리, 우일훼리, 우도사랑, 우도랜드호 등 여러 척이 번갈아 다닙니다. 표는 성산포항 매표소에서 사며, 2025년 7월 24일부터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처럼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본이 있어야 합니다.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어른 1,000원, 차량 4,000원)는 섬에 들어가는 편에서만 받기 때문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요금이 다릅니다. 터미널이용료는 없고, 선사 요금표에 유류할증료 항목도 없습니다.
| 어른 | 11,000원 |
| 중·고등학생 | 10,800원 |
|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 | 10,000원 |
| 초등학생 | 3,800원 |
| 2~7세 | 3,300원 |
| 성산→우도 (공원입장료 포함) | 6,000원 |
| 우도→성산 | 5,000원 |
| 경차 | 23,800원 |
| 중형 | 28,200원 |
| 대형 | 33,000원 |
| 9인승 | 30,400원 |
| 12인승 | 33,000원 |
| 15인승 | 41,000원 |
우도가는배 총괄요금표 (시행일 없음) · 2026년 10월 7일 열람 우도가는배 총괄요금표 · 2026-10-07
성산포항 종합여객터미널은 성산읍 성산리 바닷가에 있고, 우도의 여객항 두 곳은 북동쪽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지도 위 우도 표시는 동천진동의 천진항이며, 하우목동항은 그보다 북쪽 해안에 있습니다. 선사는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유람선·잠수함 승객과 우도 도항선 승객이 한 대합실을 씁니다. 표는 이 터미널 매표소에서 사며, 승선신고서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배는 천진항이나 그 북쪽의 하우목동항(33.50923, 126.94333)에 대고, 선사는 두 항구 어디서든 타고 내릴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나올 때 탈 항구는 매표소에서 미리 물어 두십시오.
우도면에 차고지를 등록하지 않은 렌터카, 전세버스, 신고 의무가 없는 대여 이륜차, 전동킥보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우도에서 다닐 수 없습니다. 위반 차량은 한 대에 과태료 100,000원입니다.
우도에서 하룻밤 이상 묵는 사람의 렌터카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도면 주민·사업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임차해 면사무소 스티커를 붙인 차도 허용됩니다.
장애인·고령자·영유아가 함께 탄 렌터카, 제1종 저공해 차량, 16인승 전세버스는 제한 대상에서 빠집니다.
자기 소유 전동킥보드와 오토바이는 서류를 보여 주면 실을 수 있지만, 대여한 것은 숙박할 때만 들어갑니다.
충전량이 70%를 넘는 전기차는 싣지 않고, 사고 흔적이 있는 차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축간거리가 긴 15인승 이상이나 고박이 어려운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도는 제주시 우도면에 속한 6.18㎢ 넓이의 섬으로, 2019년 말 주민은 1,862명이었습니다. 1698년부터 사람이 살았고 1986년 4월 구좌의 연평리에서 우도면으로 승격했습니다. 제주도는 해마다 15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우도를 찾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성산포항 말고 구좌읍 종달항에서도 우도행 배가 다닙니다. 10월 기준 종달항 출발은 하루 네 번이고, 물때와 날씨에 따라 시간이 바뀌거나 운항이 줄 수 있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도 같은 이름의 섬이 있으니, 욕지도 쪽 섬을 찾는다면 통영~우도 배편을 보십시오.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2029년 7월 31일까지 연장된 운행제한 명령의 예외는 1박 이상 숙박객, 장애인·고령자·영유아 동승 차량, 제1종 저공해 차량 등이며, 어기면 과태료 100,000원입니다.
우도에서 성산으로 오는 막배는 오후 5시 30분입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로 당겨지고, 4월·9월에는 오후 6시, 5~8월에는 6시 30분까지 늘어납니다.
경차 왕복은 23,800원이고, 여기에 차량 공원 입장료 4,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운전자 운임이 따로 붙는지는 요금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선사는 두 항구 모두에서 타고 내릴 수 있다고 안내하지만, 편마다 어느 항구에 대는지는 시간표에 없습니다. 돌아올 때 탈 항구는 성산포항 매표소(064-782-5670)에서 물어 두십시오.
입도세나 별도 환경부담금은 공식 자료에 없습니다. 들어갈 때 받는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어른 1,000원, 차량 4,000원)가 뱃삯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사는 성산포항 매표소 판매만 안내하고, 이 항로는 가보고싶은섬 예매에도 올라 있지 않습니다. 승선신고서를 쓰고 사진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면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을 수 있지만 2024년 9월부터 배터리 충전량이 70%를 넘으면 선적을 거절합니다. 렌터카 전기차라면 숙박 등 운행제한 예외에도 해당해야 합니다.